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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살 빼"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제재

다수 직원에 폭행·괴롭힘 17건 노동관계법 위반…형사입건 9건·과태료 2200만원 조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3.09.11 09:00:44
[프라임경제] 직원들을 폭행하고 체중감량을 강요하는 등 각종 기행적 괴롭힘을 벌인 더케이텍 창업주가 형사입건됐다. 사업장 법 위반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과태료 2200만원도 부과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모씨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다. 

특히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했다. 그는 또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고용부는 더케이텍에 형사입건 9건, 과태료 2200만원 부과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케이텍 특별감독 세부 결과 및 조치 현황.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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