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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캐셔레스트, 거짓말이었나요?"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9.11 16:11:58
[프라임경제] 캐셔레스트(운영사 뉴링크)를 상대하려면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등의 중간과정은 없다. 바로 고소다. 캐셔레스트의 고소부터 무혐의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뒤끝 있게 풀어본다.

캐셔레스트와의 인연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본지는 캐셔레스트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단독] 캐셔레스트, 특금법 위반…자체발행 코인끼리 교환_2023.04.04)를 작성했다.

기사가 공개된 후 캐셔레스트와 특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였다. 이 회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거칠었다. 그때의 분위기를 떠올린다면 공격과 수비는 없었다. 공격수만 있었다. 캐셔레스트는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양측의 설전이 오간 다음날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대응 속도를 보고 소위 '일처리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캐셔레스트가 기자 개인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당시 듣기론 내용증명을 보낸 바로 다음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언중위는 불필요하다. 역시 일처리는 빠르다.

인생 첫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정신이 아득했다. 하지만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다시 시작했다. 이때 캐셔레스트가 보낸 내용증명이 눈에 띄었다.

캐셔레스트는 내용증명에서 자체발행코인 CAP과 HRT의 교환(스왑) 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이미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에 보고했기에 특금법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다. 즉 금융위가 보증인인 셈이다.

금융위로부터 확인이 필요했다. 몇날 며칠을 금융위에서 점심을 먹었는지 셀 수 없다. 캐셔레스트가 금융위에 자체발행코인 CAP과 HRT 교환을 보고했는지 'YES' 또는 'NO'를 듣는데 시간이 꽤 소요됐다. 이러한 과정에 명예훼손 혐의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얼마 후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됐다. 결과는 'NO'였다. 캐셔레스트가 자체발행코인 CAP과 HRT 교환을 보고 안했다는 게 FIU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그동안의 캐셔레스트의 논리가 뒤집히는 발언이다. 캐셔레스트의 주장 중 가장 큰 근거인 금융위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캐셔레스트에게 질의했다. FIU에 보고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질의서를 보내자 캐셔레스트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왔다. 자리에는 캐셔레스트를 운영 중인 뉴링크 소속 사업전략실 A씨와 B씨가 나왔다.

A씨는 FIU에 보고한 내역이 있지만, 공개 여부는 대표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보고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한 자리였다.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회사에서 입장정리가 안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FIU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FIU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FIU가 교환 보고 사실을 실수로 누락했거나, 캐셔레스트에 악의를 갖고 답했을 수 있다"며 "FIU에 교환 관련 보고한 내역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회사로 복귀 후 자료를 공개해도 될지 대표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박원준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대표와 회사 내 법무팀의 반대로 보고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유는 캐셔레스트와 기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였다. 자료만 공개하면 캐셔레스트 주장의 힘이 실릴 일인데 말이다. 이를 더욱 잘 알고 있을 법무팀이 반대했다는 게 이해가 어렵다.

FIU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결과는 역시나 캐셔레스트가 자체발행코인(HRT·CAP)의 교환을 보고한 바 없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캐셔레스트가 자체발행코인인 HRT를 또 다른 자체발행코인 CAP으로 스왑(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 캐셔레스트에서 보고한 사실이 없어 FIU가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얘기다.

정보공개청구서를 기반으로 캐셔레스트에게 다시 질의서를 보냈다. 돌아온 답변은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악의성 기사가 게재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엄포뿐이다. 내용증명과 고소 등 빠르게 일처리를 하던 모습과 대비된 대응이다.

의문만 남긴 채 시간이 흘러 지난 4일 캐셔레스트와의 인연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혐의없음으로 법적 절차도 끝난 마당에 이제는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B씨는 현재 캐셔레스트에서 퇴사했고, A씨는 기자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다. 결국 또 의문만 남게 됐다.

지난 2018년 박 대표는 자체발행코인 CAP을 공개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캐셔레스트는 앞으로도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박 대표의 발언대로 캐셔레스트는 투명성 등의 가치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FIU에 보고했다는 내역은 실제로 있었는지 알 길이 만무해서다. 이 대목에서 캐셔레스트에게 묻고 싶다.

"캐셔레스트, 거짓말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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