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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균용 판사는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 것일까?

 

강나경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3.09.12 12:59:59
[프라임경제] 2020년 공직자윤리 '법이 바뀐지 모르고' 10억에 가까운 재산을 누락했다는 대법원장후보, 2020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N번방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개정 된 것도 모르고' 미성년에게 행해진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어이없는 형량을 준 대법원장 후보,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면서도 법의 개정이나 변화를 모르는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의식마저 없는' 대법원장 후보. 

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려스러운 것은 이균용 판사의 부족함을 넘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젠더감수성 때문이다.

성폭력 전담부 재판장으로 2020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 26건 중 감형한 판결이 13건으로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항소 기각이 10건, 형량을 가중한 사례는 2건, 그 외는 1건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면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 형량을 깎아준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국민들이 강력히 원하던 시기였다. 

미성년인 여자친구를 강간한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면서 '여자친구가 만 18살로 거의 성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만 18살로 거의 성인'이라는 표현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9세,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다. '거의 성인'이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쓰여 질 수 없는 이유이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명백히 규정돼 있어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조인이 만 18세의 거의 성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주기 위해 법적인 규정마저도 왜곡한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력과 가학적 성폭력을 하였고 과거 온라인 성착취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에 벌어진 사건에도 20대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감형해 주었다. 20살의 '젊은 가해자'의 인생이 12살짜리 '어린 피해아동'의인생보다 중요했던 이균용 판사였다.

어린 아동이 받았던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한 엄중한 처벌은 공허한 메아리였고 가해자의 형식적인 반성만이 귀에 담는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법부에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예측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진다. 

현재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폭력 등에 주 피해 대상은 여성이고 미성년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고 가해자의 감형요소만을 찾아내려하는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젠더감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마저도 부족한 이가 이규용 판사이다.
 
대법원은 국가의 법률과 헌법을 해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법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헌법의 일관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며 국가의 법체계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의 법원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 사법체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상급법원판사들의 판결을 최종 승인이거나 기각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한 법률 분쟁의 조정과 사법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무엇보다 법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재판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민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 줄 수 있을까?

같은 법조계마저도 대법원장 후보로 적당하지 않다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균용 판사는 심리한 사건 수에 비해 감형 사건이 많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형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 최근 판결 기조와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판결에서 가해자·남성 중심적 사고가 일관되게 관찰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장은 각급 판사의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대법원장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사법부 인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급성장 해왔다. 그럼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별, 불평등, 젠더감수성이다. 그러나 사회 저변에 깔린 그 차별과 불평등, 부족한 젠더감수성이지만 사법부에서만이라도 사라져야 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에겐 그 죄만큼의 형량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주체가 사법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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