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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텍 사례로 본 사업주 '솜방방이' 처벌

직장내 괴롭힘 매년 증가 추세…검찰 송치 2% 불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9.13 16:06:17
[프라임경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9건 형사입건.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 연합뉴스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 "형사 입건해 봐야 불구속 기소에 집행유예 나올 것이고, 벌금 2000만원은 창업주의 1~2회 접대비 정도일 것인데 사회를 떠들썩했던 것 치고는 별거 없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계속될 것"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말이다. 

"창업주에게 2220만원 과태료 처분이라, 직장 내 괴롭힘 할만하네" "법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게 맞나. 과태료 내고 또 괴롭히겠지" 또 다른 댓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욕설과 폭언, 따돌림 등 괴롭힘이 여전하다. 반면 사업주 처벌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났지만 정작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첫해의 신고 건수는 2130건이다. △2021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0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반면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 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미비했다. 2022년 기준 8901건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234건으로 2.6%에 불과했다. 또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올해 3월까지 19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지금보다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결혼한 지 3개월된 전북 장수농협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유서에 "직장상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부자니까 사비로 킹크랩을 사오라'는 말을 들었다"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적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전산망 접속도 안 되는 컴퓨터를 지급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A씨가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택시를 타고 가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한 후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내 괴롭힘 현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방관하는 직장동료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대다수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나 회장일 경우 동료들은 알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방관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태도도 문제"라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과태료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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