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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김명수 광산구의원, 관련 조례 개정해 '지원 근거' 마련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9.13 20:28:03

김명수 광산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각 마을경로당 대표자인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기존 조례에 '지역봉사지도원'(경로당 회장)'의 위촉,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과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의 생활지도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명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같은 공간으로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봉사자분들의 노고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돼 노인복지 정책과 어르신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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