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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내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과태료, 장애인 복지재원으로 쓴다'

김명숙 광산구의원, 관련 조례 개정해 '장애인 분야 사업 재원 활용' 근거 마련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9.13 20:31:02

김명숙 광산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과태료를 장애인 분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분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자체가 노인·아동·장애인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 항목에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재원 계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고 △장애인 의료·교육·문화예술 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가족지원 사업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했으며, 재원은 2억원 이내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법적·의식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평등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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