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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동고려삼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 회수 명령

기준 규격 초과 세균 과다 검출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9.14 14:22:46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중인 한 도라지청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4일 충남 금산군 소재 업체 대동고려삼이 제조한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판매된 제품을 영업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은 120g 단위로 포장(바코드번호8809020302734)돼 있고 제조일자는 미표기됐다. 유통, 소비기한은 2026년 8월21일로 적혀 있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3년근 국산 약도라지를 찌고 말린 흑도라지 농축액'이라는 설명이 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5개 시료 중 2개 시료에서 최소 기준규격(m=100) 이상의 세균 군집이 배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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