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우기원 SM그룹 부사장 '생모' 별세, 그룹 후계 구도 변화

장남에 유일한 삼라마이다스 주주…삼라 지분까지 상속 전망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9.21 11:46:50

우오현 SM그룹 회장. © SM그룹


[프라임경제]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부사장) '생모'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그룹 후계 구도에 파장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오현 회장 '장남'인 동시에 '유일한 삼라마이다스 주주'라는 점에서 후계자로 유력했지만, 삼라 지분까지 상속받을 경우 그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김혜란 전 이사는 지난 16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우 회장과 우 부사장, 우건희 코니스 대표 등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비보 탓에 회사 사정상 별도 부고 없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발인까지 모두 마쳤다. 더군다나 '사실혼 배우자' 우 회장이 아닌 우 부회장이 직접 장례 절차도 이뤄졌다. 

갑작스런 김 전 이사의 별세로 인해 조만간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만큼 향후 그룹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우오현 회장은 '본처 심동임 여사 자녀' △장녀 우연아 삼환기업 사내이사 △차녀 우지영 태초이앤씨 대표이사 △삼녀 우명아 신화디앤디 대표이사와 '사실혼 배우자 김혜란 전 이사 자녀' △사녀 우건희 코니스 대표 △장남 우기원 삼라마이다스 부사장 '1남4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이들 자녀 가운데 우연아 이사가 가장 먼저 경영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룹 후계자'로 승기를 잡은 건 우기원 부사장이다. 

우 부사장은 2017년 라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등극하며 존재가 드러냈다. 당시 나이(25세)를 감안, 대학교 졸업 직후 경영 수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그룹 계열사 사내이사 등을 거친 우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부사장과 해운부문 부문장으로도 발탁된 바 있다. 

무엇보다 2021년 '우기원 부사장 지분 100% 보유' 계열사 라도(주)와 '우오현 회장 지분 100% 보유' 삼라마이다스간 합병으로 후계 구도는 더욱 확고해졌다. 실제 삼라마이다스 지분(5월31일 공시 기준)을 살펴보면 △우 회장 74.01% △우 부사장 25.99%다. 

©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캡처


사실상 '그룹 지주사' 삼라마이다스 2대 주주라는 점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그룹 지배구조도 우 부사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와 더불어 김혜란 전 이사 보유 지분 역시 우 부사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난 2020년 전후 우방산업 감사 및 삼라마이다스 이사 등 모든 직함에서 물러난 김 전 이사는 삼라 12.31%를 포함해 △SM스틸 3.24% △동아건설산업 5.68%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전 이사 지분이 우 부사장에게 상속·승계될 경우 다른 누나들과는 달리 '지배구조 최상단' 삼라마이다스(25.99%)와 또 다른 '지배구조 최정점' 삼라(12.31%)를 보유한 유일한 후계자다. 

더군다나 이들 회사 지분을 보유한 개인 주주가 우오현 회장과 우 부회장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그룹 내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라마이다스와 삼라간 합병시 우기원 부사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SM그룹 관계자는 "회장 일가 가족사인 탓에 별세 외에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없다"라며 "주식 상속 문제 역시 정리된 이후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혜란 전 이사가 '삼라 2대 주주'라는 점에서 단순 가족사로 판단하기에 힘들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SM그룹은 삼라건설(現 삼라)을 모태로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자산 16조5000억원 상당 재계서열 30위(2023년 4월 기준)이다. 이처럼 SM그룹이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를 정도로 존재감을 키워가는 가운데 과연 이들 그룹 후계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