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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 법원에 맡겨진 정치 명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헌정 최초' 국회 통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9.21 17:16:1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로 인해 이 대표 정치적 명운은 법원 손에 맡겨졌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다. 

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에 돌입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최종 가결시켰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인원 중 과반 이상 찬성이 필수다.

정치권에서는 재적 298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국회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역시 표결 결과(전체 투표수 295표)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무더기 이탈'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인해 향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 정치적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시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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