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