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안 계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내년 1월19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핵심은 주가조작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행정제재인 과징금은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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