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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물량·공급 속도 높인다"…5만5000호 추가·PF보증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9.26 17:48:4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5만5000호를 추가 확보, 총 12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또 건설업계 자금 조달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공급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17만6000호로 계획했다. 지구별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 원가 감소는 물론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역시 6만5000호→8만5000호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예정이던 후보지 발표 시기도 올해 1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 조기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4∼6개월 이상)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하반기 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신규 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가능하지만, 민간사업 여건 개선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다만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또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민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허가·착공 물량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착수한다. 

특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는 PF 대출을 15조원→25조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70%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확대(총 7조2000억원)해 부동산PF와 건설사를 지원한다. 사업장 정상화 혜택 향상을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 70%→80%)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100%로 상향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7천500만원 한도)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할 경우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역시 수도권 1억3000만원→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8000만원→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도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시공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에서 12만호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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