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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9.27 09:08:48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염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라며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할 경우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5분까지 9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면서 "인권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라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을 챙기고 국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레는 즐거워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민생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라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 및 정치권 모두에게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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