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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 상장유지 요건은

"투자자 보호, 거래소 책무성 고려한 상장유지 요건 개선 노력 필요"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10.04 13:31:14
[프라임경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번 연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먼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로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했다.

두번째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번째는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상장관리에서 거래소가 가지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봤다.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 완화 검토가 필요하나는 지적이다. 

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성을 줄여서 시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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