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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명절 테크'에 수천만원 벌금…중고거래 유의사항 TIP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샘플·주류 등 모두 불법…최대 5000만원 벌금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10.08 12:50:22

명절선물을 중고거래 시 자칫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예년보다 길었던 엿새간의 추석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친지 혹은 지인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정말 총알처럼 지나갔는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만큼이나 명절선물들도 한아름 쌓이게 되죠. 

명절선물에 대한 마음은 고맙지만 당장에 필요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쓸모가 없는 물품들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명절직후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수많은 상품들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른바 '명절 테크'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중고 거래를 시도했다간 오히려 이득이 아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고로 되팔이하면 불법인 상품을 판매했다간 자칫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고거래앱 이용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금지 품목은 총 5434건, 그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이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 벌금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인정받은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나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 등이 기재돼 있다면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당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거래한다면 불법인 것이죠.

다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유형-음료' 등이 적혀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기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개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의약품, 동물의약품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파스, 연고 등도 엄연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약품 거래 적발 시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수준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놓고 쓰지 않는 의료 안마기기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의료기기 판매는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엔 홍보·판촉용 화장품, 이른바 '샘플 화장품'은 거래 규제 대상입니다. 샘플 화장품이나 소분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따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들어 고가 위스키·와인 등을 활용한 '술테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술을 중고거래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주세법 27조에서는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한 면세한 주류(양주 등)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제식품 △종량제봉투 △담배 △렌즈, 도수 있는 안경 등 시력교정용 제품 등도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하게 된다면 품목별로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까지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이유는 대부분 품질 변질, 확인되지 않은 제품 유통 우려가 원인입니다. 만약 변질된 제품이 거래되고 이를 사용한 구매자가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오히려 '혹'을 얻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 가능한 식품을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센터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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