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대구‧대전‧부산 주민 웃고…광주‧경기 등 9개 지자체 주민 울고

이용빈 의원 10일 산중위 국감서 "도시가스 설치비 소비자 분담금 폐지해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10.10 16:32:57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인입배관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소비자 분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전국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한 반면,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9개 지자체는 소비자 분담금을 주민에게 전가해 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광주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는 주민이 도시가스 공사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