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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오는 27일로 연기

재판부 "다음 기일, 피고인 출석 상관없이 진행할 것"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3 14:59: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 탓에 불출석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참석 의지가 있었지만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대표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으며, 다음 기일도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하며,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25일 이후 2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여파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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