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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재이송"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6 11:00: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2019년 2월14일)했으며, 이 대표는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의 경우 이 대표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라며 "이를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기존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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