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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기업 지속 성장 위해 'ESG 공시제도 도입' 강조

김소영 부위원장 "세계적 변화 대응…적응력 제고"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16 14:15:41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세계적 변화에 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16일 금융위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ESG 금융 추진단은 지난 2월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ESG 규제강화라는 세계적 변화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ESG 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ESG 공시제도 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도 ESG 공시제도 도입의 필요한 이유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ESG 공시제도 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갈 청사진도 공개했다. 우선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 후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지만,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한다.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ESG 공시제도 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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