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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검단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설계 "승인 없이 강행"

장철민 의원 "직무유기…진상조사 시급"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6 16:32:37

인천 검단 신도시 AA13-1·2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 입예협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논란이 된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도 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혼용구조(무량판+라멘) 형태가 원인이 됐다. 문제는 LH가 이런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별도 승인 절차 없이 GS건설에 납품했다는 점이다.  

앞서 LH는 VE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GS건설에서 최초 제안한 '라멘구조'만을 승인했다.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VE심의위를 통해 승인한 도서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를 변경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S건설 측은 라멘구조 적용시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계사의 혼용구조(무량판+라멘) 변경 제안대로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GS건설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H는 별도로 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면을 2021년 5월 납품확인서를 내줬다. 국토부 변경승인을 얻은 후 최종 승인된 착공도면을 납품해야 하지만, 승인 없는 설계도서를 현장에 납품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라며 "LH는 정식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현장에 납품해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감독해야 하는 LH 직무유기"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부와 LH는 진상조사를 통해 승인 안 된 무량판 설계가 진행된 과정을 밝혀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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