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개미 숙원 공매도 손보나, 이복현 금감원장 "제도개선 공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위해 금융시장 선진화 필요"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17 14:53:0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 표명했다.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입장이다. 제도개선도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렸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이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개별 건으로 보기에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범부처에서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콩 소재 글로벌 IB, 국내 주식시장서 560억원 부당이득

이 원장이 언급한 최근 불법 공매도 사건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56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종목은 카카오(035720)였다. 2021년 카카오 주가가 최고점인 17만3000원을 기록 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에 주주들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 아니냔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불법 공매도 의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이 회사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최씨가 요구한 공매도 제도개선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다.

◆국민동의청원서 5만명 요구에 "시간 논의 필요…불법은 엄정 조치"

이 원장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에 "전산화의 경우 최소한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산화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제한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입법 예가 있고 제한을 두는 안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제도개선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불법 공매도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글로벌 IB사에 "제재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에서 끌고 와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등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지금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