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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견본주택 사진 촬영 불가능합니다" 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7 15:34:12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내 집 마련'을 위해 방문한 견본주택 관람객들 사이에서 내부 촬영이 불가한 점에 대한 볼멘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촬영 금지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견본주택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해 본 관람객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죠. 촬영 금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면 "견본주택 전시·설치·운영은 기업 고유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만큼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금지할 수밖에 없다. 또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 공유될 경우 왜곡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견본주택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진 촬영시 집객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물론 이 역시도 관람객 입장에선 이해하긴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한 견본주택에서 만난 관람객 A씨는 "관리 주체가 내부 촬영을 제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라며 "더군다나 사진 촬영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직접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권리 침해"라고 토로했습니다.  

견본주택 내부 사진 촬영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죠.

뿐만 아니라 다수 관람객은 사진 촬영을 통해 보다 꼼꼼히 따져볼 권리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입주민간 분쟁 대부분이 실측과 견본주택 구조·자재 등이 상이한 탓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해당 주장은 힘이 실리고 있죠. 

실제 입주 이후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는 물론 △단가 낮은 마감재 사용 △다른 색상으로 시공 △콘센트 설치 유무 △문턱·식탁 위치 상이 등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견본주택 사진이 없는 경우 실측과 비교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몫이 되는 셈이죠.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 원인을 선분양 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로지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 입주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로 견본주택 사진 촬영 허가와 후분양 제도 활성화가 대안"이라며 "다만 여전히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는 만큼 설왕설래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탓일까요. 최근 견본주택 내부 사진 촬영 이슈는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경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지난 5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게 해당 법률안 핵심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견본주택을 보고 입주를 꿈꾼 이들이 다르게 시공된 주택에 놀라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통보받기도 한다"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소중한 것을 보면 촬영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능입니다. 더군다나 거주할 주택은 더욱 그렇죠. 과연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나아가 소비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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