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에 있어 사업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6항)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10·11·29조)을 위반했다.
시정 지시에도 불구, 시행자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 강행시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사업 지연 혹은 중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사 선정에 있어 공정 경쟁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