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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국토부 승인 없이 제멋대로 제도 운영"

"건설사만 피해 입어…내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9 18:38:46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인호 의원실


[프라임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 범위를 확장해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국토부 승인(2015~2019년)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보증은 시행사·시공사가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 혹은 파산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 범위에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 옵션도 포함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시행을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수다. 

앞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가 HUG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한 것이다. 하지만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2019년 3월까지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 동안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며,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 수준이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보증료(3900만원)를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부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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