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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지하차도 사고 관련…부산시 전 재난대응과장 등 무죄

전 동구 부구청장, 금고형서 무죄…'재난 참사와의 인과관계는 성립 안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10.20 16:49:02

부산지방법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주의의무 위반과 재난 참사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던 B 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동구청 전 기전계장 C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다. 또 기전계 전임자였던 2명의 공무원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다만 기전계 주무였던 공무원만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는 1심은 A 씨가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개인 약속을 이유로 이날 오후 6시40분께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했다고 명시했다. 구청장이 청사에 복귀한 이날 오후 8시40분까지도 개인 약속을 이어나갔고 상황 점검, 모니터링, 각종 조치 지시 등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B 씨의 경우 1심에선 변성완 전 시장권한대행 등에 상황을 보고한 뒤 직원들에게 비상2단계 근무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B 씨에게 직접적 권한이 있다고 보는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며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전에 차량 통제가 이뤄졌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사고 발생과 후속조치에서 실, 국장 등 고위직 인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주무과장 B씨에만 모든 의무를 전가한 것을 두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번 항소심의 무죄 결정은 함께 근무했었던 부서직원들의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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