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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완화에도 서민 품지 않는 HUG

정책 당국간 엇박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불가" 서민 혼란 가중

전훈식‧선우영 기자 | chs‧swy@newsprime.co.kr | 2023.10.24 17:57:4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향후 수도권 내 시세 2억4000만원(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던 이전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해당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요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소형주택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청약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1억6000만원 △지방 8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 내 시세 2억4000만원 소형주택을 보유할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존 기준에 의거, 민영주택 일반공급 한정일 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민영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무주택자 간주 완화를 통한 청약 기준 확대'에 있어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런 개정령안에 맞춰야 할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청약 기준에 부합되는 소비자가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청약 기준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있어 관련 기관간 '무주택자 기준'이 상이한 상태"라며 "즉 청약상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이용이 불가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주택자 간주 기준을 확대했다면, 이에 맞는 대출 상품도 변화해야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 상품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것인지 지난달 18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기준 완화'와 더불어 '생애최초 주택대출 허용' 등 대략적 구상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출 관련 내용은 제외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소형주택 보유시 대출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이 발언한 '생애최초 주택대출' 허용과 관련해 국토부 측에 수차례 연락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소형주택 무주택자 청약 기준 완화에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과연 정부가 향후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최종 수요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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