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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놀이터' 오명 붙은 키움證, 주가조작 진원지만 두 번째

영풍제지 사태 예방 가능했는데…"리스크 개선 의지 있나?"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25 18:10: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전경. ⓒ 키움증권

[프라임경제] 키움증권(039490)이 또 주가조작사태 진원지로 지목됐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 영풍제지(006740) 사태만큼은 예방할 수 있었다.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 명가에서 한동안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형국이다.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이 기업 지분 45%를 보유 중인 대양금속(009190)이 돌연 하한가를 맞았다. 두 기업 모두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탓이다. 다음날에는 검찰이 이들 일당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키움증권이 시장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 4939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미수금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러한 소식에 키움증권은 지난 23일 주식시장에서 23% 폭락했다.

미수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거래일 안에 결제대금(미수금)을 채워 넣는 방법이다. 즉 증거금을 일부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처분(반대매매)해 미수금을 충당한다.

키움증권도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미수금 회수 가능성을 낮게 봐서다. 키움증권 입장에선 반대매매를 실행하려면, 영풍제지의 거래정지가 해제돼야한다. 그러나 거래정지가 풀려도 반대매매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거래재개 이후 주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과거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이 하한가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반대매매 자체가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이번 사태로 실적에 직격타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의 거래정지 전 3일 평균 거래대금이 346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수거래가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키움증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제지 미수금 관련 비용 부담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를 5293억원으로 23.3% 하향조정한다"며 "반대매매 종료 이후 1차적인 예상 손실 금액이 집계되고 이후 최종 손실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4분기 실적에 2500억원의 (손실) 비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미 영풍제지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등 대다수 증권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조정해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과 8월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율을 40%로 유지했다. 이는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의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영풍제지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라덕연 사태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을 것이란 풍문도 흐른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 의혹 이후 리스크 관리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또 다시 주가조작 세력의 창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미수나 신용거래에서 증거금율은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며 "영풍제지의 심상치 않은 주가 상승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키움증권은 리스크 관리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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