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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檢송치…칼끝 김범수 향할까?

특사경 "나머지 피의자 시세조종 공모 정황 확인…추가 송치 예정"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26 15:50:44

카카오 참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중인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SM엔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센터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업계 관심이 뜨겁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를 위해 2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려 경쟁상대인 하이브(352820)를 방해하기 위함이다.

주가조작 수법으로는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 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향후 카카오 법인의 유죄 확정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불거진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사경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센터장까지 검찰 송치 대상에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당국 역시 김 센터장에 대한 송치 대상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사경은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했다"면서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사경의 판단은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의 일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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