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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선지급 지원금 환수 조치 백지화

8000억원 규모 '귀책 사유 없어' 환수 의무 면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10.29 15:09:5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 상당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한편,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 효과를 감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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