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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연령 확대, 소득 있어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10.30 14:49:33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 참여 연령을 최대 37세까지 확대한다. 또 소득이 133만원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일부 지급한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이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 김이래 기자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취제 참여가능한 연령을 확대한다. 기존의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됐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정부는 국취제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구직촉진수당은 이를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으로 봤다. 때문에 소득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것. 예를들어 한달에 45만원 소득이 발생하고, 수당이 50만원이면 총 월95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수당 부지급으로 총 90만원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90만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43만7000원을 지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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