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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전세사기피해자 상품 동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10.30 14:55:45
[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오는 11월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하게 연 3.65%(10년)~3.95%(50년)를 유지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등) 등은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해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1월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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