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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공사비 초과 171억원 달라"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건설분쟁조정위 조정 신청…2차 시위 예고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31 15:38:49

쌍용건설 직원 및 협력업체가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 반영 공사비 요구 시위를 열었다. ⓒ 쌍용건설


[프라임경제]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 상승 여파로 공사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가 KT(030200)를 상대로 시위에 돌입했다.  

쌍용건설 직원 및 협력업체 30여명이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 반영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 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와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쌍용건설 입장이다. 또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물론, 원가 대비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발주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면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사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건에 대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 의지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 사옥 앞 2차 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 신사옥 신축공사'다. 2020년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건설사(7개)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했다. 약 31개월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4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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