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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한양‧롯데건설 2라운드

한양, "55% 최대주주…롯데건설 주장은 금융사기"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02 13:51:00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 광주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광주중앙공원)' 관련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최대주주를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충돌했다. 한양은 롯데건설 SPC 최대주주 주장은 '금융사기'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양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판결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지적했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손해배상금(490억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전량(25%)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 갖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를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전날 롯데건설은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았다면서 우빈산업 SPC 주식 49%와 우호 자본 등을 더해 'SPC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롯데건설 주장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고의 채무불이행(100억원)을 선언했다"라며 "이후 롯데건설은 정해진 수순처럼 근질권을 실행, 우빈산업 주식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한양과 파크엠, KNG스틸 등 SPC 나머지 주주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주식(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한 우빈산업 주식(25%)과 우빈산업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라며 "이는 주식 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에 선정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도급 및 변경계약과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 사업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만큼 사업을 책임 관리해 SPC 구성원 정상화는 물론 사업 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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