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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U는…" 대한항공 합병 로드맵, 미국·일본도 험난 전망

아시아나항공 화물매각 결정…인수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협력 강화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11.03 09:37:22
[프라임경제] "경쟁 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EU 경쟁당국(EC)에서 모두 불수용했다. EC와 협의한 결과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대한항공(003490)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 이어 11월2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안이 가결됐다. 가결 직후 대한항공은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을 EU 경쟁 당국에 제출했다. 

또 시정조치안에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인천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에서 국내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세부 내용은 EC 비밀유지 의무조항 및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 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합병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 연합뉴스


우선,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사용,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000억원대 신규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허용했다. 아울러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 직후에는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도 이행보증금 전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항공은 EC로부터 늦어도 2024년 1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2024년 12월20일까지로 정했다. 

ⓒ 아시아나항공


다만, 이런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살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인수 기업은 1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화물사업 관련 부채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 역시 EC처럼 독과점을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미국 및 일본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로 노선을 경쟁사에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 및 중국 등의 경쟁당국들로부터 합병 승인을 따내기 위해 슬롯과 운수권 재분배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미국의 경우 법무부(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 해소하고, 일본에는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고,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C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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