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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철 기장군의원,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발의

2021년 난청인구 74만여명…'부산 첫 조례' 65세이상 취약계층 무상 혜택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11.03 10:57:18

황운철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는 2024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보청기와 보행기가 무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기장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에서 네 번째고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쾌적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4만 8000명에서 2021년 74만2000명으로 난청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 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진료현황(2017) 분석자료'에 따르면 "난청환자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다"며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생률이 높고 난청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화 단절 등을 가져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난청이 의심되면 원인진단과 보청기 착용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타법에서 보청기 또는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한 65세 이상 난청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1인 1회로 한정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완료했다. 

기장군청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 사업 첫해에 보청기 100명 지원에 9900만원, 보행기 20명 500만원이며 총 1억400만원 예산이 책정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기장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난청이나 거동불편은 사회적 관계단절로 인한 2차, 3차 발병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은 2018년 제8대 기장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군의장 재임 시절에 오규석 당시 군수가 의회를 무시한다며 7일간에 걸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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