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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필요" 여·야·정, 농협법 개정 한 목소리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11월 법사위 전체회의 반영 여부 주목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3.11.07 15:11:10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정감사 마무리로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이른바 '농협법(농업협동조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여·야·정의 목소리가 1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에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종합 국정감사 당시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5월11일 농해수위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농협법 여섯 가지인 도농상생발전, 지역조합장 직선제,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조합 내부통제 강화, 회원조합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를 바꿔야한다고 해 현재 법사위에 가 있다" 며 "(법안통과가) 빠를수록 좋은데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에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을 위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며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림법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농협법 심사를 관장했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단임제 도입 당시 환경이 그대로 있다'는 일부 의원 지적에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이 분리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자율적 조직인 농협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지만 법안소위를 다섯 차례나 거치며 현장에서 농민들, 조합장들 의견도 들었고, 농협 개혁 관련 여러 조치가 부각되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완성된 법이라 판단, 정부에서도 적극 찬성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농해수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갔기 때문에 빨리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프라임경제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임제 도입에 반대했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이 100% 만장일치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고 외부에 전달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법도 아니고, 당시 15명이 찬성한 것으로 기억, 반대 의견은 속기록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으로 의원님들끼리 다툴 필요는 없다"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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