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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발목 잡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이번에는 끝내야

 

이호 국장 | leeho@newsprime.co.kr | 2023.11.07 16:37:19
[프라임경제] 말도 많도 목소리도 높았던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렇다고 국회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법안심사 시즌이 남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만큼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현재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 의결을 거쳐 회부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 묶여있는 대표법안 중 하나다. 

개정 내용은 도농상생발전, 지역조합장 직선제,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조합 내부통제 강화, 회원조합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 등이다. 작년부터 농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금차 정기국회 내 농협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도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법사위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법 심사를 담당했던 농해수위 의원들 대부분은 '법사위에서 왜 아직 붙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관계자는 "농협법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차례의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만든 법안이다. 법안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모두 상임위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인데 왜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 월권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연임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이다. 실제 5~6년 이상 국회에 장기 표류 중이라는 얘기다. 당시 농해수위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원실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에는 전임 중앙회장이 첫 단임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연임제로 돌아갈 명분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새로운 중앙회장이 취임했고, 직선제 도입, 회장 직무 축소 등을 담은 농협법이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도 적극 찬성 입장이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의 한 조합장은 "직선제 도입에 이어 연임제 통과로 2009년 빼앗긴 농협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차기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연임제에 관한 논의가 11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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