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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용어사전] 공매도 금지에 시장조성자·LP "누구냐 넌?"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09 16:15:59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뿔난 이유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겐 허용했기 때문이죠.

◆한투연, 국민의힘 당사서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 진행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탓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이틀간 나타난 공매도 거래대금은 3417억원입니다. 이중 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832억원, 258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했음에도 공매도가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게는 공매도를 예외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입니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자제도에 의해 지정된 자들로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장조성자-한국거래소 1년에 한 번 계약 체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차이를 가졌습니다.

우선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면밀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증권사들은 주로 주식선물 매수를 주문하면서 주식현물을 매도하는 식으로 헷지(위험회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에 서로 종목을 지정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죠. 주로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고 적정호가가 없으면 새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이달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03061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신영증권(001720) △한국IMC증권 등이 맡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만 제외하고 DB금융투자(016610)를 포함해 총 8개사입니다.

◆LP, 증권사·상장회사 간 유동성 공급 계약

유동성공급자(LP)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합니다. 이로써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죠. 유동성공급자(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LP)는 한국거래소 없이 증권사와 상장회사 간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를 가졌습니다. 또한 계약을 맺은 상장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도 받습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LP)는 주식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공급자(LP)들의 ETF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현재 공매도의 99%는 ETF와 계약한 유동성공급자(LP)들의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ETF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2차전지주와 같은 ETF 시장이 커진 만큼 공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 "증시 관리 차원" vs 개인투자자 "불법 거래 통로 활용"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대금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한가 또는 폭등하면서 관련 ETF들의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들의 공매도가 많이 나온 배경입니다.

즉 ETF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금융당국이 유동성공급자(LP)에게 예외로 둔 이상 완전한 공매도 금지는 어렵단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만 하기에 헷지 거래를 인정해야만 해서죠.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급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당시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예외를 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금융당국과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또 다시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이들을 예외로 둔다면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지속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실상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에 발단인 국민의힘이 추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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