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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사태'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 자진 사임

김익래 전 회장 논란에 23년 개국공신의 그룹 차원 선제적 조치?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09 17:02:17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전경. ⓒ 키움증권 편집

[프라임경제] 23년 개국공신이었던 황현순 키움증권(039490) 대표이사 사장이 영풍제지(006740) 미수금 사태에 책임을 떠안고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키움증권은 황 사장이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리스크 관리 소홀과 4000억원대의 손실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자진 사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리스크 관리 소홀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율을 40%로 유지했던 탓이다. 이는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의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등 대다수 증권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조정해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7월과 8월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이로 인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 4939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번 미수금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라덕연 사태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금융당국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을 것이란 후문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사태 연루 의혹 이후 리스크 관리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또 다시 주가조작 세력의 창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황 사장의 자진 사임은 김 전 회장의 문제로 그룹 차원의 선제적 조치란 풍문까지 나온다. 물론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우키움그룹은 증권사를 강제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CFD 사태 당시 검사가 마무리된 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황 사장이 대규모 미수 채권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키움증권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황 사장의 사임 의사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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