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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리모델링도 공사비 검증"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기관 검증 통한 공사비 증액 분쟁 감소 기대"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09 17:05:41
[프라임경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리모델링 사업도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의원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증액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비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대비된다. 

정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안만 제시된 만큼, 정비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도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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