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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서 태양광 전력 생산, 남은 전력 ESS저장 후 전기차 충전'

이용빈 의원, '그린ESS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활성화 토론회' 개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11.12 16:58:12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기업개발원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화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대표발의해 지난 10월6일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1년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빈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속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로 시작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 정효성 ㈜커넥티드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용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를 비롯해, 관련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극복, 기존 계통망 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논의하면서 ESS 전력거래시장 발전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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