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NH·한투證, 집단소송 예고

한누리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시 상장주관사 손해 배상 책임"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15 15:37:50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440110)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소송 제기가 이뤄지면 상장과 관련한 첫 집단소송 사례다.

한누리는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파두와 주관사들은 지난 7월 초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누리는 이에 대한 근거로 파두가 7월 중순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 기업실사보고서를 지목했다. 즉 제출된 신고서와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내용에는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 등으로 기재됐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사) 등에게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런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 대상"이라며 집단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지난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5900만원에 불과한 2분기에 이어 3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치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누리는 "파두 상장에는 총 27만6692명이 무려 1937억원이 투자됐다"며 "피해 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한 피해 주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두는 매출 부풀리기 논란 여파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51.9% 폭락했다. 이후 이날 종가는 전장 대비 1760원(9.94%) 상승한 1만9470원에 거래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