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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파두가 쏘아올린 증권사 '뻥튀기 상장' 논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집단소송 위기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3.11.16 15:08:52

[프라임경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한누리는 "파두 상장에는 총 27만6692명이 무려 1937억원이 투자됐다"며 "피해 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제기가 이뤄지면 상장과 관련한 첫 집단소송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8월7일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전 지분투자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대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이 고작 5900만원에 불과했고 3분기 역시 매출이 3억원에 그치면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가 7월 중순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와 기업실사보고서가 거짓으로 기재됐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 등으로 기재됐습니다.

한누리는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사) 등에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파두의 주가는 매출 부풀리기 논란 여파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51.9%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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