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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비판에 조건 동일하게

개인 담보비율 '120%→105%' 하향…대차기간도 연장 가능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16 17:31:57

(왼쪽부터)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개인투자자들도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매도 판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당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개미들의 염원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담보비율과 대차기안을 논의했다. 그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05%지만, 개인은 120%로 15%p 차이가 난다. 대차기안도 외국인과 기관은 없다. 다만 개인은 90일이란 제약이 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란 비판을 줄곧 제기했다.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찬성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기관도 개인과 동일하게 대차기안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제외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췄다.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들도 동일한 조건선상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이 시위했던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주요 내용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시정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겐 예외적으로 허용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게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공매도=글로벌 스탠다드'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또 바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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