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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행정통합 법안도 계획"

서울에 김포구 설치 "2025년 1월1일 시행…야당, 찬성 의무 있어"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16 17:32:54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약칭)'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김포시와 서울시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전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할구역 규정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김포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 적용되던 경기도 조례·규칙을 따른다.

김포시에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도 2030년 12월31일까진 김포구에도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안으로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 통합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리와 김포는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라며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라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며, 야당은 찬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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