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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 대응 지적·노조의 불법쟁의 행위 우려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11.19 18:21:16
[프라임경제]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시들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비판했다.

ⓒ 자동차산업연합회


이어 "이번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AIA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탓이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KAIA는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KAIA는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하는 만큼,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나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첨언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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