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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대북 정찰·감시 강화

한덕수 총리 "국가 안보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22 09:22:31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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