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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목동7단지 재건축 "소유주간 갈등 고조"

2개 추진 단체 '사업방식 두고 혼란' 명확한 법적 기준 동반 필수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22 18:44:49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전경. ⓒ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프라임경제] 서울 도심 대표 재건축 '목동7단지'가 암초에 직면했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재건축준비위원회, 2개 추진 단체가 사업방식(조합‧신탁)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목동7단지(1986년 입주)는 34개동 2550가구로 조성된 구축 아파트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14개 단지‧2만6629세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입지를 확보해 '신시가지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목동7단지는 '준공 30년 이상 구축 단지'라는 점에서 인프라에 걸맞지 않은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연유 탓에 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조합과 신탁'이라는 사업방식을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소유주 외면한 깜깜이 업무 협약 "명백한 불법"

7단지 갈등 발단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가 조달청 누리장터 민간입찰공고 서비스에 신탁사 입찰(지난달 6일)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3일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이 업무협약을 체결, 신탁 방식을 공식화하자 또 다른 단체 재건축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재준위에 따르면, 7단지는 현재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직 사업방식 결정에 대한 공식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추위가 비밀리에 신탁사 입찰까지 진행한 만큼 업무협약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준위 관계자는 "정추위는 사업방식 결정에 있어 전체 소유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에게만 투표 공지 문자를 보냈다"라며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로, 코람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정추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으로 해임된 '재준위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불법 단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대표자 등은 정비사업 조합 준비위원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즉 6월 겸임금지 위반으로 해임된 동대표는 재건축 업무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하지만 정추위 위원장은 동대표 지위를 통해 소유주 개인정보를 관리사무소로부터 취득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감행, 재건축 방식(신탁‧조합) 소유주 투표를 진행했다"라며 "구청에서도 동대표 겸직 관련 시정 조치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목동7단지는 사업 방식을 두고 2개 추진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이처럼 정추위를 향한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연합회(이하 목재련)'도 재준위 측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목재련은 목동 신시가지(1~14단지) 단지별 재건축 준비위원회 연합회다. 사업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공동 극복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목재련 관계자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선출직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등 그간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앞장서 왔다"라며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소유주 공지 없이 진행된 7단지 신탁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정추위 "겸직‧입찰 법적 문제없어"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물론 정추위는 이런 주장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동대표 겸직 논란은 물론, 신탁사 입찰 과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준위가 내세우는 겸직 불법 근거는 바로 '서울시 관리규약'이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에 있어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강제성 또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개정관리규약 상 겸직 금지 대상이 조합 및 구청 승인을 받은 추진위나 준비위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추위 관계자는 "7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로, 공식 구청 승인을 받은 단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추위는 불법 단체가 아니다"며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재건축을 위해 모인 추진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지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코람코 입찰 과정도 문제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전체 소유주 대상으로 사업방식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주 86.8%가 신탁 방식에 찬성했다는 게 이유다.

정추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공개 입찰 플랫폼 누리장터에 '신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재해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즉 정상 절차를 거쳐 이행된 입찰이 무효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한 코람코는 당황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코람코 관계자는 "누리장터 공고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이후 입찰에 공식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방식에 있어 소유자들간 원활한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신탁 방식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있을 수 있다"라며 "소유주들이 신탁 방식과 코람코에 대한 이해를 원한다면 직접 찾아가 우리 전문성을 적극 소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일각에서는 7단지가 공식 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자칫 재건축 사업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신탁사 선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따른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건축 사업에 있어 동대표‧위원장 겸직은 금지인 만큼 관할 구청이 시정명령을 지시할 순 있지만 공식 단체가 아니기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없다"라며 "다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 쟁점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탁 방식에 있어 신탁사 선정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지침도 동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목동7단지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업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과연 소유주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본격적 재건축 사업에 닻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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