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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주식탈취 진실공방…결국 검찰로

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우빈산업, SPC임원, 허브자산운용' 광주지검에 고소·고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1.23 11:24:30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22일 광주지검에 롯데건설, 우빈산업, SPC임원, 허브자산운용을 공모·금융사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 케이앤지스틸

[프라임경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케이앤지스틸(대표이사 박상배)은 롯데건설 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및 우빈산업대표이사(위웅), SPC이사진, 허브자산운용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냈고, 지급보증을 서고 빚을 갚은 롯데건설이 관련 지분을 

값에 넘겨받아 다른 주주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는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며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배임) 관련한 고소·고발은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앤지스틸과 한양, 파크엠 등 기존 주주들은 대주주 변경에 대해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본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사전에 공모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 부도와 근질권 실행이라는 ‘기업약탈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우빈산업,SPC, 허브자산운용 등은 지난 10월 13일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SPC가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하며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려 하는 행위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는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이 재계서열 6위의 대기업과 불법을 일삼는 토착기업의 횡포에서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주식지분을 지키고,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가 명백한데도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광주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한양은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돼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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