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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50억원 입찰공고와 궁색한 변명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 VS 신규사업도 아니고 고도화사업인데, 뭐하다 이제서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1.23 16:21:54

ⓒ 광주테크노파크

[프라임경제] 광주테크노파크가 50억원대 사업을 입찰 공고하며 제안서 제출 기한을 11일밖에 주지 않아 관련 업체들이 '제안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6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 용역(긴급)'을 입찰 공고하며 입찰 마감일시를 11월27일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관련 업체들은 "50억 규모 입찰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통상 40일을 주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제안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사전에 사업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업체를 밀어주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는 무효화하고 공명정대하게 재입찰 공고를 내야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는 '긴급공고'를 적시하고 있다는 것.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행자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시하며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의 답변도 궁색했다.

그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 사업이다. 지금 좀 (시작이)늦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긴급공고를 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왜 늦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산소진'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예산 소진의 목적도 있고, 올해 수행해야 될 과업의 범위도 있다 보니까. 공고 내용의 과업 내용을 보면 올해 24년 25년 해야 되는 과업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해놨거든요"라며 거듭 긴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우리는 기준상 법령에 나와 있는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 일수를 좀 줄여서 공고를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긴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처리는 뒤에 두고 허송세월하느라 사업 시작이 늦어진 것'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 A씨는 "광주테크노파크 졸속행정과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고도화사업인데 미리 챙겨서 충분히 경쟁을 유도했어야지 긴급공고라서 문제없다는 인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짧게 입찰기간을 주면 대부분 업체들이 기존 1차사업자 또는 내부정보를 아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재공고를 통해 적정한 입찰기간을 부여해서 올바른 경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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